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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2026-05-08 16:40:48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6-05-06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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