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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2026-05-01 17:06:56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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