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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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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전 의원, (사)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성곤 전 의원이 재중(在中)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잇인터네셔널호텔(光大國際大飯店) 2층에서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보아왔던 김 전 의원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사정이 어렵고, 또 한중 관계의 경제협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는 중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임 이옥경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한국 기업인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전 중국한인회장을 지낸 박원우 현 이사장은 13일자로 퇴임한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31대 국회 사무총장,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는 재외동포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외교부 산하 법인이다. 이른바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96년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이 법인을 설립했다. 김 이사장은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서 로버트 김 구명 활동을 해오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는 4선 의원 활동을 마친 뒤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제, 한반도 평화, 종교간 화해 및 국제 교류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 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상영 전 의원의 아들이다. 부산에서 출생해 고려대 문과대(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으로 유학해 템플대에서 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원광대 강사를 거쳤으며 원불교 신앙에 깊이 입문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김대중 총재 특보를 지냈으며 17대 국회에 입성해 18,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국회 사무처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거쳐 1999년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에 취임한 뒤 김대중 재단 재외동포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2025-11-03 2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