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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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경제일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호황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가 실적과 투자, 건실경영 평가 전반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SK하이닉스가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CEO스코어는 매년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성장·투자·글로벌 경쟁력·지배구조·건실경영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종합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0번째 평가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이어 KT&G가 587.0점으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과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영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HBM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SK하이닉스가 성장성과 수익성, 투자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부문별로는 투자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548억원 등 총 89조9079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최대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선정됐고 사회공헌·환경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LS일렉트릭, KT&G 등이 우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6-05-20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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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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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스 시설과 유전을 겨냥한 ‘에너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격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이미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자 부품사들까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계약 이행 불능을 통보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차질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방국을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역부족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외적 혈투 속에서 벌어지는 대내적 갈등이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의 고전인 『도덕경』에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충기(沖氣)로써 화합한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和)”는 가르침이 있다. 서로 대립하는 힘이 충돌만 할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통로를 통해 기운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합의 지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은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고통스러운, 그러나 필연적인 길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찾고, 노동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재기를 보장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난의 시기다.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귀결될 뿐이다.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과 고통 분담으로 신뢰를 쌓고, 노동계는 극한 투쟁 대신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냉철한 원칙과 상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이번 위기를 에너지 안보와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2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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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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