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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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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6: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