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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학계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위해 금융교육 체계 강화 필요"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실행 단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재차 강조한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성장, 민생 회복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민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 포용적 금융은 혁신 산업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금융,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기회를 넓히는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 큰 기금이라도 국민이 이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힘을 낸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20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식 투자가 제일 화제일 정도로 대한민국 금융이 민생 경제의 화두가 된 시대"라며 "생산, 포용적 금융은 이를 활용할 주체인 국민 금융 역량에 달려 있으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국민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실행 단계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 추진체계의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방안이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을 통해 국민 금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 환경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변화 △보호 △금융복지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한 KPI 협업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금융업계, 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여자들은 업계 상황별 금융교육과 관련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정부의 금융 전환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6-03-13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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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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