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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8 15:41:18
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
2026-03-09 14:07:07
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5-12-22 11:54:04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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