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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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