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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2026-03-31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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