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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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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압구정 3·5구역에 유치하고 입주민 전용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 및 법인 등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 공간이다. 자산의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부동산·세무·증여·상속·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일대는 고액 자산가가 밀집한 국내 대표 자산관리 권역으로 많은 자산 관리센터가 위치한다. 하지만 주변 상업지구에 분산돼 있어 입주민의 접근은 편리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에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센터를 결집시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전용 라운지를 조성하고 자산관리 센터와 연계한 밀착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투자, 재테크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프라이빗 세미나와 자녀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사업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입주민의 자산관리까지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 차별화 된 제안이다”라며 “입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단지 ‘오티에르 반포’ 공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최초로 적용한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에게 온전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여 왔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협업해 주거 본질에 집중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은행 ‘Two Chairs(투체어스)’와 제휴한 1:1 맞춤형 재무컨설팅부터 거주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올 라이프 케어' 멤버십을 오티에르의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첫 적용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구현했다. 단지 외관은 천연석과 커튼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연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도 녹여냈다. 두 동을 연결하는 15층 스카이브릿지에는 조망 간섭을 최소화한 리브유리를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을 더하고 카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점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오티에르 신반포를 비롯해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 오티에르 방배 등 주요 단지에 이어 신반포 19·25차, 목동 등 핵심 사업지에도 오티에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라며 “오티에르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 진행 LH는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이며 이후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과 6급 사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과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과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5·6급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다음 달 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명 규모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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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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