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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한의사협회, 보험금 제3의료자문 신뢰성 제고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제3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보험사 중심의 자문 절차라는 점에서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제3의료자문은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건이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자문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 결과는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에만 활용된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절차를 협의와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약이 보험소비자 선택권과 의료자문 신뢰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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