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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AI 더했다…콘텐츠 보고 AI로 활용까지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구독 상품을 선보이며 AI 구독 서비스를 확대한다. 콘텐츠 소비와 AI 활용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구독 플랫폼 '유독'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을 오는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상품이 두 서비스를 각각 개별 구독하는 것보다 약 34%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소비 패턴이 콘텐츠 시청과 AI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분석하고 요약하거나 이미지 제작, 자료 조사 등 생산적인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유튜브 뮤직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구글 AI 프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1 프로'를 기반으로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제작, 정보 분석 기능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자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주는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메일과 구글 문서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와 연동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본인을 포함해 최대 6명이 공유 가능한 '구글 원'의 5TB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상품이 콘텐츠 소비와 AI 기반 생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용자층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에이터와 직장인, 대학생 등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유독은 OTT와 콘텐츠, 쇼핑, 생활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41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제휴 상품을 지속 확대하며 구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AI 인프라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구독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 상무는 "두 강력한 서비스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은 콘텐츠 시청부터 AI 기반 작업까지 끊김 없는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변화된 이용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여 AI 구독은 LG유플러스 유독이 최고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09:00:00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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