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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 과태료 4억7000만원…"부당 광고 적발"
[경제일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고객 모집 과정에서 부당·부실 광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총 4억원 이상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49개사에는 추가 검사를 진행해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부과 과태료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년(130건)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위법행위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의뢰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자문·일임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부당 표시·광고 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법행위 업자 고위험군·저위험군 분류 △고위험군 대상 고강도 집중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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