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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4000억 비과세 배당 등 밸류업 선도…초대형 IB 도약 박차
[경제일보] 대신증권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비과세 현금배당을 확정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동시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준비하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돋보이는 강점은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규모와 강력한 실행력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2월 1535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다.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어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 방식을 통한 비과세 배당 실시 계획을 공시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런 주주친화적 행보는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이라는 기회 요인으로 이어진다. 이미 확정된 배당 정책은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맞물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 자본은 향후 초대형 IB 도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초대형 IB 요건을 달성할 경우 신규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주환원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은 약점이다. 자사주 소각과 대규모 배당에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초대형 IB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달성을 위한 사내 유보금 축적 속도가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인가 심사 통과 여부와 발행어음 사업 진출 시기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를 자본 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2028년 초대형 IB 진입을 달성한다는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단기적 일정 미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바탕으로 초대형 IB 진입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며 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제고하는 한편, 2028년 초대형 IB 진입과 발행어음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 성장과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9 07:24:47
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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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