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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더현대 대구에 고객데스크 연다…가상자산 상담도 오프라인으로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대구에서 오프라인 고객데스크를 연다. 비대면 거래소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다. 두나무는 오는 9월 23일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더현대 대구 8층 고객서비스 라운지에서 업비트 고객데스크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외 지역에서 업비트 고객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객데스크는 업비트를 처음 이용하거나 사용 방법이 궁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신규 가입 안내를 제공한다. 고객은 현장에서 업비트 가입 절차, 서비스 이용 방법, 고객센터 활용 방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 경험이 적거나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겨냥한 구성이다. 업비트가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이용자 기반의 변화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신규 이용자는 단순 투자자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지역 이용자도 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 문의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특히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 보안 설정, 입출금 제한 등 일반 쇼핑 앱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초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과 인증 단계에서 이탈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프라인 상담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운영 기간 중 고객데스크에서 업비트에 처음 가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교환권이 제공된다. 신규 가입 고객 중 매월 1명씩 총 3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교환권도 증정한다. 방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업비트 브랜드 굿즈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향후 고객 접점 확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대구 고객데스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상담 수요와 지역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객 문의 유형과 상담 만족도, 신규 가입 전환율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객데스크를 마련했다”며 “업비트 서비스 이용이 처음이거나 디지털자산에 대해 궁금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08 17:56:44
빗썸, 11번가 쇼핑하면 비트코인 준다…가상자산 '생활 접점' 확대
[경제일보] 빗썸이 11번가와 손잡고 쇼핑 금액에 따라 비트코인을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매매 플랫폼을 넘어 일상 소비와 연결되는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다. 빗썸은 7일 11번가와 제휴해 쇼핑 실적에 따라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빗썸 회원은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를 월 최대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은 첫 달 구매 금액의 10%를 최대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빗썸 투자지원금 2만원과 기간 내 빗썸에서 1회 이상 거래를 완료하면 제공되는 11페이 포인트 3만원까지 더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11번가 회원가입과 빗썸 제휴 동의가 필요하다. 제휴 연동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1100원이 즉시 지급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된 비트코인 리워드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이틀 뒤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 내 ‘비트코인 리워드’ 페이지에서 전환 절차를 거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적립 혜택은 빗썸 고객확인(KYC)과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제공된다. 가상자산 리워드라도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절차가 필요한 국내 규제 환경을 반영한 구조다. 이번 제휴는 빗썸의 리워드 전략 확장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빗썸은 앞서 원화마켓 가상자산 100종을 대상으로 메이커 주문 시 0.05%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거래 리워드에서 쇼핑 리워드로 혜택 범위를 넓히며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 경쟁이 수수료와 상장 종목을 넘어 고객 경험과 생활형 혜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쇼핑 리워드는 투자 경험이 없는 이용자도 소액의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11번가 입장에서도 기존 포인트와 쿠폰 중심 혜택에 디지털자산 리워드를 더해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쇼핑 리워드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전환 방식과 가격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형 혜택으로 접근하더라도 가상자산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빗썸 관계자는 “쇼핑만으로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이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4:38:37
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가상자산 제재 소송전 확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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