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건
-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7-07 07:56:20
-
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
2026-07-01 16:04:51
-
파업권 쥔 현대차 노조, 성과급 잔치가 먼저인가
[경제일보]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쥐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투표는 파업 쪽으로 기울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멈췄다. 현대차 파업은 낯선 뉴스가 아니지만, 올해의 '공기'는 다르다. 기존 임단협이 '기본급 몇 원, 상여금 몇 퍼센트'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쟁점은 이익 배분 공식이다. '순이익의 30%'라는 숫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불붙은 성과급 논쟁이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왔다는 신호다. 대기업 노조의 교섭 언어가 임금 인상률에서 이익 배분율로 바뀌고 있다. 노동의 몫을 말하는 일은 정당하다. 현대차의 실적은 현장의 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생산라인, 품질을 붙든 숙련공, 납기를 맞춘 협력사,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켜낸 임직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차도 없다. 불황기에는 고통 분담을 말하고, 호황기에는 미래 투자를 이유로 성과 공유를 미루는 기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조가 성과급의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그런 불신도 있다. 다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가 서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잔칫상'이 아니다.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하이브리드 호황은 언제든 경쟁 심화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관세와 통상 불확실성은 손익계산서에 이미 부담을 남겼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내재화 경쟁에 돈을 쏟고 있다. 현대차의 이익은 올해 성과급의 재원인 동시에 다음 10년 생존을 위한 실탄이다. 성과급 논쟁이 불편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순이익은 금고 속 현금 더미가 아니고, 이 순이익 안에는 미국 공장 투자,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공급망, 소프트웨어 인력, 로봇과 AI, 협력사 지원, 주주환원, 미래차 연구개발이 포함돼 있다. 오늘 나눌 돈은 내일 싸울 돈이기도 하다. 교섭장에서 이 사실이 지워지면, 성과급은 보상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의 경쟁이 된다. 올해 현대차 노조 요구에는 AI와 자동화에 대한 불안도 담겨 있다.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 생산 데이터는 더 촘촘해지며,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좌우하는 등 완성차 공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회사가 AI와 로봇을 도입해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감이 모든 요구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 전환이 불안하다면 필요한 것은 순이익 30%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직무 전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보장, 자동화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생산성 향상분의 합리적 공유, 협력사 노동자 보호, 고령 숙련공의 역할 재설계 등의 요구들이 나왔어야 한다. 미래차 시대의 노사 교섭은 돈의 크기보다 변화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 대기업 성과급 파업이 더 민감한 이유는 그 울림이 공장 담장을 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멈추면 1차 협력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2차·3차 협력사, 물류, 항만, 지역 상권까지 파장이 간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질수록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은 어디에 있는지도 묻게 된다. 성과급 잔치가 원청 정규직의 식탁에서 끝나면 산업 생태계의 신뢰는 약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 노조도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중 하나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 순이익 30%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청년 구직자와 협력사 노동자, 주주와 소비자,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전략 앞에서 어떻게 들릴지도 생각해야 한다. 권리는 고립돼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는 늘 다른 사람의 몫과 마주 선다. 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조의 요구가 거칠다고만 말하기 전에, 성과 배분의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영진 보상과 주주환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임직원 성과급은 어떤 원칙으로 결정되며, 미래 투자를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야 한다.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차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다. 세계적 기업이라면 보상 체계도 세계적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기는 협상이 아니다. 파업권은 압박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노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회사는 원칙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 차질과 브랜드 훼손, 협력사 부담과 고객 신뢰의 균열은 모두의 장부에 남는다. 파업 뒤에 남는 것은 승자의 깃발이 아니라 손실의 명세서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대기업 노조들은 성과급의 새 기준을 찾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본 노동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자동차와 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산업 호황을 근거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산업마다 체질이 다르고, 이익의 변동성도 다르며, 투자 사이클도 다르다. 삼성의 산식이 현대차의 산식이 될 수 없고, 반도체의 성과급 공식이 자동차와 조선의 표준이 될 수도 없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신뢰다. 하지만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산업의 상식이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올해 현대차 교섭의 본질이다.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임금협상장에 서 있지 않다. 전기차 캐즘, 중국차 공세, 미국 통상 압박, AI와 로봇 전환, 고령화와 정년 연장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길목에 서 있다. 이런 때 성과급 논쟁이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라진다. 현대차는 다음 10년에도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승리 안에 노동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노조는 파업권을 얻었다.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이 남았다. 그 권리를 실제 파업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합의를 끌어내는 마지막 압박으로 남길 것인가. 회사도 선택해야 한다. 버티기로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투명한 성과 배분과 미래 전환 계획을 내놓을 것인가. 현대차의 성과급 논쟁은 돈의 문제가 맞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제조업이 호황을 다루는 방식, 노동이 기술 전환을 받아들이는 방식, 기업이 성과와 미래를 동시에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다. 성과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성과급만으로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파업권을 쥔 현대차 노조 앞에 놓인 것은 잔칫상이 아니라 갈림길이다. 성과를 나누되 투자의 숨통은 남기는 길, 자동화의 불안을 인정하되 변화 자체를 막지 않는 길, 대기업 정규직의 몫을 키우되 협력사와 미래세대의 몫을 지우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이번 파업권 확보는 노조의 힘을 보여준 장면으로는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산업의 품격을 높인 장면으로 기억되기는 어렵다. 현대차 노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파업권을 얻은 지금이야말로 파업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
2026-06-26 08:57:41
-
-
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2026-06-19 15:36:27
-
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
-
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
2026-06-12 18:09:21
-
-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초호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달콤한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마저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과이익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날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국가의 막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력·용수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환원해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미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상생기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면죄부'로 전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선의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직업훈련 및 산업 전환 지원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 초과이익은 기업의 미래 투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 갈등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성장과 분배, 경쟁력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지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6-06-06 13:15:53
-
-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초호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달콤한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마저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과이익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날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국가의 막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력·용수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환원해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미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상생기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면죄부'로 전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선의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직업훈련 및 산업 전환 지원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 초과이익은 기업의 미래 투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 갈등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성장과 분배, 경쟁력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지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6-06-05 07:58:25
-
-
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09: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