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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4-13 15:22:23
금리 상승에…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금리 상승의 여파가 주택시장 전반에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반등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의 큰 변동 없이 금리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수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60.9는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액의 60.9%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소득의 약 16%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과거 2022년 3분기 8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부담 증가는 두드러진다.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 대비 9.9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 역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다. 서울 가구의 경우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별로도 상승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이 97.3으로 뒤이었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은 28.4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구조 속에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금리와 소득의 균형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 전반에도 부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닌 ‘버티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주택시장의 단면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2026-04-06 11:37:02
주택구입부담지수 5년 만에 최저…서울 부담은 여전히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구입 여건이 지역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서울에서는 오히려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동일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지역별 주택 가격 수준과 시장 여건이 달라 체감 부담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59.6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해당 지수가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적정 부담 수준을 소득의 약 25%로 가정하고 실제 상환 비중을 지수로 환산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국 지표는 2022년 3분기 89.3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2024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전국 지수 하락에는 가구 소득 증가와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서울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2분기 153.4에서 3분기 155.2로 상승했다.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 소득의 약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지수 상승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다. 주택 가격 상승도 지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억183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해 9월 10억4667만원으로 높아졌다. 집값 상승과 금리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부담이 확대됐고 이는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상승 사례가 확인된다. 세종과 울산, 제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분기보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아졌다. 전국 평균 지표는 낮아졌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 흐름이 주택시장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금리 안정과 소득 증가 효과는 전국 평균 지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서울과 일부 광역시는 집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 가격 움직임이 주택구입부담지수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부담 지수는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지표 격차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 평균 지표만 보면 시장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별 흐름을 보면 상황이 다른 곳도 적지 않다”며 “집값과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부담 지수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5 15:08:53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179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과태료 179억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과태료 179억4799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했으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특히 펀드 판매 당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체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됐으나 해당 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PB에게 전달했다. 또한 역구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 판매 시에는 사업 시행사와 건물 공급자 간 건물 공급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 하이라이트에 '양 사 간 제휴 계약서 체결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판매 시 현지 시행사 원리금 상환 안전성 왜곡 △전산상 투자자 투자성향 오입력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누락 △영업점을 통한 영업 시 투자권유·상담자격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 남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
2025-11-10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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