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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5:09:01
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4-13 15:22:23
금리 상승에…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금리 상승의 여파가 주택시장 전반에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반등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의 큰 변동 없이 금리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수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60.9는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액의 60.9%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소득의 약 16%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과거 2022년 3분기 8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부담 증가는 두드러진다.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 대비 9.9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 역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다. 서울 가구의 경우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별로도 상승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이 97.3으로 뒤이었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은 28.4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구조 속에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금리와 소득의 균형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 전반에도 부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닌 ‘버티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주택시장의 단면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2026-04-06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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