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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고객센터 '사내인증제도' 도입… 전문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이 우편고객센터 상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진흥원은 24일 이 같은 제도 도입 사실을 알리고 지난 23일 첫 번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내인증제도는 상담 직원의 역량에 따라 ‘국내우편’과 ‘국제우편’ 그리고 ‘내부 강사’까지 총 3단계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계별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처음 실시된 1단계 국내우편 인증 시험은 우편물의 규격이나 서비스별 이용 방법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평가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17명의 직원이 첫 인증 자격을 획득하며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인증을 획득한 황현신 대리는 “업무와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상담 지식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상위 단계인 국제우편 인증에도 도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관호 원장은 “자발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선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내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우편 서비스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우편고객센터는 향후 맞춤형 교육과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담 품질을 고도화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5-12-24 16:58:18
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
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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