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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4-06 16:55:50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가동…주민 제안 방식 첫 도입
[경제일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이 다시 시작된다. 3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제 참여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시선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이 재추진되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사업 제도 보완과 정책 정비가 이어진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방식과 사업 조건이 일부 달라졌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후보지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개략적인 개발 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절차 등을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구조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기존 주민들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보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49곳에서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29곳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도 9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일대, 상봉터미널 인근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물포역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권역을 나눠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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