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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0 16:07:4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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