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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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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8년까지 지방금융 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가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20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후속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 행정부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약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세우게 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방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 이전 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기업, 지역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금리와 보증료를 낮춘 대출·보증 상품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동시에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역 산업단지 투자 기업이나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와 대출 한도 확대 등 특례 금융을 제공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지역 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전담 조직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남권 지역 산업과 해양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도 검토 중이다.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벤처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현장 중심 복합 지원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0-22 15: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