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
-
-
-
-
-
-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딜러 모집, 벤츠 서비스센터 예약 앱 출시 外
[경제일보] 혼다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를 모집한다. 국내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딜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110cc부터 1800cc까지 혼다 모터사이클 전 모델 라인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딜러 모집은 혼다 모터사이클 완성차·부품·용품 구매 및 정비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서울 강북권, 서울 강남권, 수원특례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역량과 소신을 겸비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의향서 등 3가지 제출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 "차량 화면서 서비스센터 예약"…벤츠 코리아, 온보드 서비스 앱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이 가능한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차량 내부 중앙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센터 정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온보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2세대 MBUX(NTG7) 또는 3세대 MBUX 이상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관리, 원격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진단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된다. 예약 내역은 차량 디스플레이와 메르세데스-벤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인천국제공항 실시간 항공 정보, 목적지 휴무시간 알림 등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했다. ◆ 포르쉐 AG,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공개…韓 하반기 출시 포르쉐 AG가 카이엔 일렉트릭과 최상위 모델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사이에 위치한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을 공개했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기본형 모델 대비 224마력(PS)의 추가 출력, 더욱 날렵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한층 더 광범위한 옵션 사양이 특징이다. 프런트 및 리어 액슬에 각각 영구 자석 동기 모터를 장착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544마력(PS)의 출력을 발휘하며, 런치 컨트롤 사용 시 최대 666마력(PS)까지 시스템 출력이 증가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8초, 최고속도는 250km/h며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53km (WLTP 기준)에 이른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은 카이엔 일렉트릭,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과 같은 총 113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다. 적합한 급속 충전소에서 최대 400kW의 출력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 10%에서 80%까지 16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다. 신형 카이엔 S 일렉트릭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6380만원이며,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2026-03-11 13:14:39
-
-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09 17:20:01
-
-
-
-
-
고팍스, 웹3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 상장… 4일 거래 시작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클레코인(CLE)의 거래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상장으로 클레코인은 국내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유동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고팍스 클레코인의 지갑 오픈은 지난 2일 오후 4시 완료됐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클레버스(CLEBUS)가 발행하는 클레코인은 웹2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AI), 실물 자산 등의 신원 인증과 소유권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다. 플랫폼 내에서 생성형 AI 챗봇, 창작물, 제품, 서비스 등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영구 저장 및 인증하고, 자체 마켓인 ‘ClebusX’를 통해 이를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발란체(Avalanch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돼 기술적 안정성을 꾀했다. 클레버스는 2006년 지식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해 아트버스(ARTBUS), 럭셔리 매거진 블랑(BLANC)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보도리(BOTHORI), 슬리뽀(SLEEPPO) 등 자체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XR(확장현실), 콘텐츠, 굿즈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은 클레코인이 보유한 실질적인 활용 사례(Use Case)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레코인은 지난 2022년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인증 중고차 NFT 인증서를 발행하며 ESG 경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 LBB와 협력하여 NFT 기반의 정품 인증 및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3 기술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 클레버스 측은 “이번 상장을 통해 CLE COIN의 국내 시장 내 유통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생태계 확장, 유동성 확보, 글로벌 상장 전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 유행보다 산업의 실질적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Web3 전환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16:54:39
-
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