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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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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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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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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으로 낮췄다…"체질개선 통해 2년 내 흑자전환"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하락과 손실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추세적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 초반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p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며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캠코 및 NPL 재구조화 펀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적극 축소할 계획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대손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종합적인 손실관리 대책을 수립해 2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실채권 감소에 따라 대손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요구불예금 확대와 고금리 수신 축소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대출 확대와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카드 및 공제사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35개, 연간 57개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유동성, 예수금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내부 통제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통해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3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체 여신 중 서민금융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리스크 축소와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포용금융 확대 전략이 병행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6-03-18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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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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