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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07 15:42:15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7:37:22
'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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