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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고가 붕괴 사조위 구성…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4개월 동안 운영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맡는다. 사조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사조위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 계획과 구조 검토 과정,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거더 전도 방지시설과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상태와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 위로 떨어졌고 단전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잇따른 공공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고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28 16:17:52
건설현장 '서류 산더미' 줄인다…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대수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쌓여온 방대한 안전관리 서류는 대폭 줄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치우쳐 평균 수천 쪽에 달하는 분량이 제출됐고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계 개편과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과 비상 대응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하고 본편은 최대 80쪽으로 제한했다. 중복되거나 단순 법령 나열에 그쳤던 내용은 삭제해 전체 분량도 평균 4000여 쪽에서 5백 쪽 수준으로 줄였다. 현장에서는 본편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부록은 필요할 때만 검토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공종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공사 항타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항타·항발기 작업 절차와 전도 방지 계획, 점검표 작성 등 세부 안전대책이 추가됐다. 작업 중뿐 아니라 비작업 시간의 장비 관리까지 포함해 사고 예방 범위를 넓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기준도 보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추락 방호망과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설치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히 했다. 반려와 부적정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재작성과 착공 지연을 줄이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대한 결함이나 허위 작성 등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부적정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매뉴얼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오는 3월부터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서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에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2-19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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