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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지난해 손익 하락세...영업 체력·자본 강화 전망에 성장 전환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이 지난해 예실차 확대·손해율 관리 부담의 영향으로 손익 하락을 겪었다. 다만 업계 상위권 수준의 보험수익·영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올해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634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4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은 5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08억원) 대비 49% 급감했다. 현대해상의 순익 감소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예실차 확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3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은 3258억원으로 전년 동기(3132억원) 대비 4% 증가에 그쳤다. 단일 3분기 기준 투자손익은 894억원으로 자산 평가 손실·원화 약세로 인해 18% 감소했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수익성은 약화했으나 보험계약마진(CSM)·영업 규모 면에서는 타사 대비 높은 성장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CSM 잔액은 9조627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7%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신계약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장기보험 상품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2%를 차지하며 자동차보험이 21%, 일반보험이 1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치솟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서 보험손익의 개선도 전망된다. 현대해상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1.4%의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전체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평균도 약 7.8%로 집계되면서 과잉 진료·누적 적자로 인한 손해율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산 건전성 면에서는 업계 평균 대비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해상의 위험자산비중은 40.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5%를 기록했다. 자본적정성의 경우 지난 2024년 말 K-ICS 비율이 157%까지 하락했으나 후순위채권 발행·공동재보험 출재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3분기 179.8%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의 경우 기준치인 50%에 근접한 상황이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3분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은 59.7%로 기준치 미만으로 비율이 하락할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현대해상 측은 최근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선을 기록했으나 4분기 집계부터는 안정적인 비율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자본력·수익 성과 강화를 목표로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기본에 충실한 업무 문화 실천 △성과지향적인 경영관리 체계 확립 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과의 신의를 다하는 믿음 있는 손해보험사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력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힘써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업무 문화와 성과지향적인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본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06:32:00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11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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