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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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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알아서 척척"…국민·신한·농협, 타사 대출까지 자동 대행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시중은행들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타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까지 진행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개별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대출 정보를 통합 조회한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금리 인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발성 신청에 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후 고객의 소득 증가, 재직 상태 변화, 신용점수 개선 등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신청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이직, 연소득 상승,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이를 반영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신청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일일이 신용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단순 거절 통보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은 거절 사유를 안내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예컨대 신용점수 추가 개선 필요, 부채비율 관리, 소득 증빙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해 실질적인 금융 컨설팅 기능까지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 고객은 KB스타뱅킹 대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본인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농협은행은 오는 23일 대출 보유 고객을 대신해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내놓는다. NH마이데이터 이용 고객이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에서 최초 1회 대리 신청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각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한다. 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능동형 금융관리 서비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2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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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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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