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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026-06-29 15:16:37
지난해 4분기 대부업 신규대출 7955억원...대출규제 강화에 수요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대부업체를 통한 신규대출 금액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전년 동기(6468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 1조2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대부업 신규대출 금액은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6000억원선을 유지했으나 3분기 7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대출 이용자 수도 지난해 2분기 기준 6만명대에서 4분기에는 8만7227명까지 급증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1·2금융권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에 대출 수요가 몰렸다고 보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들이 기존에는 신용도 7~8등급 대출수요까지 흡수했으나 현재는 경기도 좋지 않고 2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자 6~7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받던 저신용자들의 자금 확보 수단이 제한되며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협회 통계 기준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535%로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500% 이상 큰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2026-02-23 11:16:01
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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