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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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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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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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