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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대제철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공동연구 협약…독자모델 개발 착수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AIP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과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장 정유동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워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심 50m 이상의 심해 해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의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이는 기술로 평가된다. 고정식 대비 풍속과 풍량, 풍향이 우수한 해역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의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증 단계인 부유식 해상풍력은 오는 2030년 전 세계 14GW 규모로 상용화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2050년에는 250GW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시장 가치 1조 달러 이상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핵심은 특화 강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 개발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모듈러 제작·급속 시공 기술을 개발하며 현대제철은 해상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양사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 부유체는 국내 최초로 관련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됐다. 또 부유체 구조와 단면을 최적화해 강재 사용량을 줄이고 모듈러 제작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대규모 현장에서 입증한 시공 역량과 현대제철이 확보한 철강제품 포트폴리오 기반의 특화 강재 개발 역량이 결합해 그룹사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협력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인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서 부유체 설계 기술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며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EPC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5 09:00:00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면 전환'…신창재 회장 간접강제금 가능성 다시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신 회장의 명령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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