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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제로트러스트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 출시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Hancom xCAuth)’를 출시했다. 로그인 시점에 한 번만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접속 이후 세션 전 과정에서 사용자 행위와 장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컴위드는 26일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실내외 위치와 주변 환경 같은 물리적 맥락, 기기·네트워크·블루투스 등 디바이스 정보, 키스트로크 패턴·터치 제스처·안면 등 행위 및 생체 정보를 종합해 신뢰 지표를 정량화한다. 출시 배경에는 공공·금융 보안 체계 전환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IT 시스템 전수점검,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 등급제,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으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물리적 망분리 일변도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N2SF는 정보시스템을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나눠 보안 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식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안 통제 항목이 확대되고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무선랜 등 활용 모델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이 같은 제로트러스트와 N2SF 흐름에 맞춰 설계됐다. 제로트러스트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용자와 단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보안 모델이다. 특히 공공·금융 분야는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인증과 접근통제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컴 엑스씨오스의 차별점은 ‘지속적 신뢰 검증’이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뒤에도 AI가 환경 변화와 이상 패턴을 계속 평가한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동적 보안 정책에 따라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적응형 다중인증(MFA)을 적용한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정상 사용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반복 인증을 줄여 이용자 불편을 낮춘다. 민감한 생체 정보와 행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 AI도 적용했다. 데이터 수집과 학습, 평가 과정을 사용자 단말에서 처리해 외부 전송에 따른 유출 위험을 줄이고 운영 비용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한컴위드는 20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회사는 ‘고위험 글로벌 업무 환경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SASE 기반 제로트러스트 모델’의 한 축으로 지속 인증 기술을 지원하고, 수요기업인 하나투어의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 포트폴리오도 AI 인증을 넘어 양자보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모듈 검증을 통과했으며, 데이터 암호 제품군에 PQC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연내 저사양 임베디드용 경량 암호모듈과 무설치 방식의 웹 구간 암호 솔루션으로 적용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이다. 한컴위드는 지난해부터 PQC 기반 암호모듈과 관련 제품군을 고도화해왔고, 국방 분야에서도 임베디드용 경량화 양자내성암호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품 출시는 한컴위드가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차세대 보안 인프라의 두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여행·제조·국방 등 외부 접속과 원격 업무가 많은 산업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인증된 사람’인지보다 ‘지금도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많은 고객이 제로트러스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구현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을 하나의 인증 흐름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제 인증 집행으로 이어주는 제로트러스트 인증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에 이어 양자가 새로운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양대 축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6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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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
2026-05-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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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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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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