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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이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조제한 칼슘(C)-규산염(S)-수분(H) 자극제를 활용함으로써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55% 이상 및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금천구 독산동서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 실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천구 독산1구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성공 준공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 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 사업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6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공사금액은 58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총 5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와 도시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방과 호안 정비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을 줄이고 강변공원과 도로·보행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메콩강 수위 변화와 우기 기후, 현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은 지난 1일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와 한국 측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준공식에는 시릴랏통신 통펭 비엔티안 시장, 남파송 므앙마니 라오스 공공교통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지언 EDCF 아시아 1부 부장, 조홍빈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은 우기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과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우기 침수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현장 가용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역 침수 피해 복구와 홍수 위험 저감에 적극 협조한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준공은 동부건설이 해외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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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6-07-0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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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
2026-07-06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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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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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물꼬 튼 2구역…신반포16차·삼익맨숀도 서울시 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통합심의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신반포16차와 강동구 삼익맨숀도 각각 한강변 개방형 단지와 지역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한강변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후속 구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도 조성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변경심의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최고 34층, 4개 동,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68가구다. 사업지는 신동초등학교 인근 한강변 반포 생활권에 위치한다. 신반포16차는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를 핵심으로 계획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단지 경계를 닫지 않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배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 보완을 주문했다. 사업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1984년 준공된 삼익맨숀은 기존 768가구에서 공공주택 104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규모 단지로 바뀐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이다. 삼익맨숀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함께 쓰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남서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총 7100㎡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3면을 대체·확충한다. 상암로변과 양재대로134길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가 들어선다. 특히 굽은다리역과 연결되는 상암로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보행축과 연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도 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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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07-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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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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