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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공시를 요구했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주주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등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나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와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로 집계됐다. 황 부원장은 올해부터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에 앞서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 업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모범사례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있도록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4 16:51:47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28 18:53:36
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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