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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20 14:36:22
'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6-01-12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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