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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픈마켓까지 '단위가격 표시' 전면 확대…"슈링크플레이션 막고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전 플랫폼 영역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로켓배송은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00g당 가격'이나 '10ml당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쿠팡은 적용 범위를 일반 입점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까지 대폭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관리 시스템인 '윙(Wing)'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지하고 판매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상품 정보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은 산업부가 지정한 114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라면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 △구강청결제·치약·세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네이버(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오는 7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의 과자라도 판매 구성에 따라 △90g 단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인 경우와 △30g들이 4개 묶음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인 경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낱개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상품 이미지나 제목에는 대용량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 중량은 적게 기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유통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용량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꼼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6-04-02 14:25:38
치킨에 '중량 표시제' 도입…"소비자 불신에 칼 빼든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달 15일부터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의 가격·중량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HC·BBQ·교촌·굽네·네네·페리카나 등 10대 치킨 브랜드(가맹점 약 1만2560곳)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닭고기 중량을 ‘g 단위’ 또는 ‘호 단위(10호=951~1050g)’로 표기해야 한다. 외식업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 배경으로 꼽았다.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분 없이 표시 기준만 안내한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가격 인상 또는 무게 축소 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단체는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단위가격 조작도 규율한다. 중량을 5% 이상 줄였음에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내려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꾸려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 접점이 넓어 중량 표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2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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