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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수익성 개선 속 균형 성장 추진…해외 전략 방향 주목
[경제일보] 코리안리재보험이 올해 1분기 고액사고 감소와 수익성 중심 계약 조정에 힘입어 순이익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다만 보험수익과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줄어든 가운데 코리안리는 해외 수재 확대와 비아시아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기존 내실 중심 전략에서 성장 병행 전략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095억원으로 전년 동기(906억원) 대비 131.4% 급증했다. 보험·투자손익이 모두 성장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1777억원으로 전년 동기(706억원) 대비 151.8% 늘었다. 고액사고 부재·내실 중심의 계약 조정을 통해 합산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다. 특히 지난해 1분기 LA 산불, 미얀마 지진 등 총 1215억원 규모 고액 사고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고액사고 관련 손실 부담이 줄었다. 이에 1분기 코리안리의 합산비율은 74.6%로 전년 동기(89.1%) 대비 14.5%포인트(p) 하락했다. 합산비율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급보험금 등을 포함한 순보험비용을 순보험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합산비율이 낮아질수록 계약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다만 재보험사 특성상 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변동성은 주목할 점이다. 코리안리 측은 1분기 순익이 크게 성장했으나 통상 재보험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사고가 누적되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코리안리의 투자손익도 1067억원으로 전년 동기(469억원) 대비 127.4% 증가했다. 운용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 관련 손익은 감소했으나 주식·대체투자 부문 호실적을 통해 손익을 크게 늘렸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코리안리의 주식 수익은 586억원으로 전년 동기(24억원) 대비 5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대체투자 수익도 435억원으로 전년 동기(306억원) 대비 42.2% 증가했다. 이는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코리안리의 주식 비중은 6.3%, 대체투자 비중은 23.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p, 2.1%p 올랐다. 코리안리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투자 경로를 다양화해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운용 전략을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내실 중심 인수 전략을 통해 수익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계약 외형 지표는 일부 축소됐다. 1분기 코리안리의 보험수익은 1조100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592억원)보다 5.0% 줄었다. 이 중 국내 화재·종합 보험수익은 20.9%, 상해는 56.9%, 생명보험은 18.3% 감소했다. 이는 △수익성 중심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요율 경쟁 심화 △수익성 저하 종목 축소 등의 영향이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451억원으로 전년 동기(661억원) 대비 210억원 줄었다. 내실 강화에 무게를 뒀던 기존 전략은 앞으로 성장 병행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코리안리는 저수익 계약을 줄여 합산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해외 수재 확대를 통해 외형 회복과 신규 이익 기반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전략은 단기간 물량 확대보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력한다. 코리안리는 아시아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북미 등 비아시아권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내 시장 포화 및 아시아 지역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신규 성장 경로를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실제로 해외수재 계약에서 아시아 비중은 지난 2022년 46.9%에서 올해 1분기 36.3%로 낮아졌다. 유럽·북미 비중은 같은 기간 41.9%에서 54.8%까지 확대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코리안리는 현재 싱가포르·라부안·두바이·상하이·런던·취리히·보고타·인도 등 8개 지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 지점은 지난 4월 1일 개소해 향후 현지 시장 공략 방안·시너지 효과 모색에 나섰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와 아시아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신규 해외 성장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내실을 많이 강조해왔다면 이제는 내실 강화와 장기적 관점의 성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17 15:28:26
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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