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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026-03-18 15:15:00
이해진 의장, "M&A 안 하면 네이버도 망해"…"지분보다 사업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파트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었다. 두 거물은 국내 최대 포털과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 융합'을 공식 선언하며 AI(인공지능)와 웹3(Web 3.0)를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진 의장은 이번 합병의 배경을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는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작은 회사"라며 "M&A(인수합병)를 하지 않으면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딜은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두나무가 3배 더 높아 합병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희석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가 된다. 이 의장은 '경영권 희석' 우려에 대해 "사업이 우선이지 제 지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네이버가 25년간 살아남은 비결은 끊임없는 R&D와 과감한 협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AI와 웹3가 확산되는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웹3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두나무와 손을 잡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송치형 회장 역시 이 의장의 제안을 받고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 장고 끝에 결심했다"며 "네이버와 힘을 합쳐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과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양사는 이번 결합을 통해 AI, 전자상거래,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초개인화된 디지털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사석에서도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송 회장을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호기심과 연구 의지가 강한 후배"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네이버 차기 리더십' 설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빅딜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해진과 송치형, 두 승부사가 띄운 승부수가 'K-핀테크'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거대 플랫폼 독점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11-27 12:16:16
이해진·송치형, 네이버-두나무 합병 의결…27일 공동 회견서 '웹3 청사진'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양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식 교환 안건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동맹'을 공식화한 가운데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등판해 통합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는 국내 IT 및 금융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로 포털·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1위 사업자가 결합해 '웹3(Web 3.0)' 시대를 주도할 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역학 관계'의 재편이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두나무(약 15조 원)가 네이버파이낸셜(약 5조 원)을 3배가량 앞서면서 주식 교환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급락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경영 주도권을 방어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지분의 의결권을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하면서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46.5%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두나무 경영진이 경영권 욕심보다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뒷배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확장에 승부를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27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릴 공동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나란히 참석한다. 두 창업자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합병이 단순한 지분 섞기를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단임을 시사한다. 두 수장은 회견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테크핀(Tech-Fin)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시선과 가상자산 리스크의 금융권 전이를 경계하는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합병의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의 융합으로 웹3 환경에서 글로벌 도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갖출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대응 방안 등을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18:29:04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추진…기업가치 20조 '초대형 핀테크 연합' 뜬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결의했다. 기업가치 합산 2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공룡 핀테크' 기업의 탄생이다. 특히 이번 합병은 피인수 기업인 두나무의 덩치가 3배 이상 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정교한 '지배구조 공학'을 통해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 기업가치 15조 두나무 vs 5조 네이버파이낸셜…사실상 '역합병'급 체급 차이 이번 딜의 핵심은 양사의 기업가치 산정 결과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에 따르면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약 3.06 대 1이다. 자회사로 편입되는 두나무가 모회사가 될 네이버파이낸셜보다 덩치가 3배나 큰 이례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보통주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약 2.54주(2.5422618주)로 결정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주들에게 신주 8755만9198주를 발행해 교부하게 되며 신주 발행가액 총액만 15조1284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쟁점은 합병 후 지배구조였다. 두나무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기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89.21%에서 17% 수준으로 대폭 희석된다. 반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약 19.5%)과 김형년 부회장(약 10.0%) 등 두나무 측 주주들이 합병 법인의 지분 약 30%를 차지하며 최대 주주 그룹으로 부상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 네이버가 경영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이 난제를 풀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합병 법인 지분의 의결권을 전적으로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자사 보유 지분 17%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더해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 합병 법인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네이버의 강력한 플랫폼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창업자들을 주요 주주이자 파트너로 예우하며 '웹3.0' 시대를 공동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2026년 6월 '통합 법인' 출범…글로벌 '웹3' 패권 노린다 이번 합병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가입자 기반과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결제 인프라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력 및 디지털 자산 노하우와 결합하게 됐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갑 등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합병 절차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 양사는 2026년 5월 22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6월 30일 합병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웹3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결정"이라며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K-핀테크의 저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규제 검토 과정이 남은 변수로 꼽힌다.
2025-11-26 17:51:26
이해진·송치형 27일 합병 발표 '눈앞' 네이버-두나무 '20조 빅딜' 직접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IT와 금융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빅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은둔의 경영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나란히 등판해 단순한 결합을 넘어선 '혈맹'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및 합병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다음 날인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양사 창업주와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병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날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을 필두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등 양사의 핵심 수뇌부가 총출동한다. 이는 이번 딜이 실무진 차원의 협력을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오너들의 전략적 결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기업가치 20조 '핀테크 공룡'…사실상 '두나무의 우회상장' 이번 딜의 핵심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과 '교환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3주를 교환하는 1대 3 비율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두나무가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이 약 5조원 수준이다. 덩치가 3배 큰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역합병'에 가깝다. 이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기존 69%에 달했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17% 수준으로 급격히 희석되는 반면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약 25% 지분 가정)과 김형년 부회장 등 두나무 측 주요 주주들이 통합 법인의 지분 약 3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네이버가 자사 핀테크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두나무 측에 넘겨주는 구조를 택했는가"이다. 이는 이해진 의장이 그리는 '글로벌 웹3.0 생태계'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다. 네이버는 강력한 플랫폼과 커머스 기능을 갖췄지만 차세대 금융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두나무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 반면 두나무는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플랫폼 확장에 목마르다. 이 의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영권'을 내어주는 대신 두나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슈퍼앱'을 완성하겠다는 승부수를 둔 셈이다. 쇼핑과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송치형 회장이 통합 법인의 핸들을 잡고 '두나무 DNA'를 이식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독과점·금가분리…규제의 높은 파고 넘을까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앞에는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첫 번째 관문이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경쟁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딜 자체가 무산되거나 강력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은행은 아니지만 전자금융업자로서 제도권 금융의 영역에 있는 만큼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핀테크를 타고 금융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2025-11-24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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