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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갑질' 제재…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에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지표로 작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특히 목표 미달 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험단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체험단 행사 중 일부에서 실제 체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품 약 2만5000개에 대한 비용 약 5억3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급 지연 기간은 최대 233일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는 못했다. 쿠팡이 구두나 비공식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강요 여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는 정액 과징금 상한인 5억원씩이 적용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매출은 최근 수년간 25조원에서 36조원대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알고리즘 조작 사건으로 1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 광고비 강요 사건에서 부과된 약 33억원보다도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발주 중단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7:03:17
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5 18:08:22
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12-01 15:29:07
'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10-14 15:55:17
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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