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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2-26 15:59:12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종결…10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법정관리를 마쳤다.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법원장 김상규)는 전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했다. 지난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규모의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 완료했다”며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관리 아래 비용 구조를 조정하고 신규 수주 확대 등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8월에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 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22년 12월에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면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하자 회생절차를 재차 신청했다.
2025-12-24 12:31:33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2025-12-17 18:22:54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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