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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6-03-12 15:07:50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4 09:00:00
이해진·송치형, 네이버-두나무 합병 의결…27일 공동 회견서 '웹3 청사진'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양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식 교환 안건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동맹'을 공식화한 가운데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등판해 통합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는 국내 IT 및 금융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로 포털·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1위 사업자가 결합해 '웹3(Web 3.0)' 시대를 주도할 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역학 관계'의 재편이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두나무(약 15조 원)가 네이버파이낸셜(약 5조 원)을 3배가량 앞서면서 주식 교환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급락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경영 주도권을 방어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지분의 의결권을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하면서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46.5%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두나무 경영진이 경영권 욕심보다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뒷배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확장에 승부를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27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릴 공동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나란히 참석한다. 두 창업자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합병이 단순한 지분 섞기를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단임을 시사한다. 두 수장은 회견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테크핀(Tech-Fin)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시선과 가상자산 리스크의 금융권 전이를 경계하는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합병의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의 융합으로 웹3 환경에서 글로벌 도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갖출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대응 방안 등을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18:29:04
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3 16:49:40
네이버·두나무 합병 초읽기…26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역대급 합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본 동맹을 맺고 사실상 하나의 몸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가 통과되면 양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1대 3 주식 교환 유력…'송치형 체제' 네이버파이낸셜 탄생하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의 변화다. 형식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네이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송치형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두나무 DNA'를 네이버 핀테크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 '금가분리' 빗장 풀렸나…금융당국 전향적 태도 감지 이번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도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된 결과로 풀이된다. ◆ '네이버페이+업비트' 시너지…글로벌 금융 플랫폼 도약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선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3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기반 그리고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역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하면 결제부터 투자, 자산 관리,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네이버의 글로벌 서비스(라인 등)와 연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혈맹'이 과연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규제와 독과점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힐지 26일 이사회 결과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1-20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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