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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편·요금 인상에도 역부족…항공사 '제2의 코로나' 국면 진입하나
[경제일보] 중동 공역 제한과 고유가가 겹치면서 항공업계 수익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수요 급감이 중심이었던 코로나19와 달리 이번에는 연료비와 환율, 보험료 등 비용 요인이 먼저 손익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항공사들은 감편과 운임 인상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이후에도 비용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상황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반영해 국제선 중심으로 감편에 나섰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은 4월 이후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추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진에어는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인천발 괌·클라크·냐짱, 부산발 세부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줄인다. 에어프레미아는 4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26편, 샌프란시스코 8편, 호놀룰루·방콕 각 6편, 뉴욕·워싱턴 각 2편 등 총 50편 감편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5월 인천∼푸꾸옥 노선 약 50편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임 인상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33단계 중 18단계로 산정됐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전달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제주항공 역시 29달러에서 68달러 범위로 인상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만으로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항공유 가격은 3월 27일 기준 갤런당 533.32센트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223.75센트 대비 138% 급등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연료비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 정비, 보험 등 달러 결제 비용 전반이 동시에 확대됐다. 전쟁위험보험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사별 대응 전략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비운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감편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비용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착수했고, 일부 항공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노선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거리가 항공사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연료 소모와 공역 우회, 보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높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비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정책 요구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에 비축유 활용과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편을 선택할 경우 향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기준 아시아-유럽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은 전달 대비 최대 560%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단기 충격을 넘어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편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축소가 고착화되고, 항공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슬롯 유지 부담과 노선 권리 문제까지 겹치며 항공사 간 시장 점유율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항공 수요가 가격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수익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유지할 경우 노선 편중이 고착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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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