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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QE 배터리 정보 왜곡'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피해 소비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장착됐음에도, 계약 및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정 참여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2026-07-03 14:23:14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6-01-30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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