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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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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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
2026-04-2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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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03-24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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