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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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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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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서울 부동산 막판 거래 몰린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막판 거래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 내 계약과 허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행정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 시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적용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는 중과세 재개 전 처분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매물을 찾으면서 중개업소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계약과 허가 신청 문의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한 달 기준 노원구 허가 건수는 1188건으로 직전 한 달 741건보다 4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309건에서 589건, 관악구는 218건에서 352건으로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역시 546건에서 1477건으로 늘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과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심은 유예 종료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도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을 정리할 경우 이후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단기간에 늘어난 뒤 다시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 절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 조짐은 이미 일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에서 전날 7만5313건으로 4767건 줄었다. 약 한 달 사이 5.9% 감소한 수치다. 임대차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나면 기존 전월세 거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 경우 임대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전세와 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실 기준 전날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16건, 월세 매물은 1만4841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3%, 24.9% 줄었다. 매매시장 변화가 임대차 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시장 변수는 공급 상황과 금리, 세제 개편 방향 등이 될 전망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나 경기 둔화가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이번 내달 9일 시한은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거래 위축 국면으로 전환할지, 제한된 매물 속 가격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지가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026-04-23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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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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