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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공정위 116억 소송 최종 변론…'소급 규제'와 '신의성실'의 충돌
[경제일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다툼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렸다. 명문화된 규제가 없던 시점의 기업 행위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이전에 존재하는 상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의 법적 잣대는 물론 국내 게임 산업의 정보 공개 관행과 규제 패러다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넥슨이 주장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공정위가 내세우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다. 넥슨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견고하다. 문제가 된 확률 변경 행위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작위' 즉 소극적 부주의에 가까우며 이를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작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의 논리는 상거래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 사건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법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반박이다. 특히 논란이 된 '큐브' 아이템이 당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핵심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침묵했다면 그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사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업은 모든 것을 알고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에서 기업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오는 7월 22일 나올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상반된 미래를 예고한다. 만약 넥슨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용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더 강력한 입법 규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한다면 이는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법원의 저울은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법정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법원은 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지만 시장은 신뢰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2026-04-30 08:34:43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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