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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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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04-09 13:23:44
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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