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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시흥1구역 방문…"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각종 인허가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급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금천구 시흥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과 기금융자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사업지 내 노후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둘러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천 시흥1구역은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이주와 착공 절차를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서울 외곽과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부 역시 이런 부분을 의식해 기금융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수단”이라며 “이주와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LH를 향해서도 사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금융자 신청과 사업관리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6:59:01
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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