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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3:51:30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10대 요구안' 정부 건의…이주비 LTV 70% 요청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용적률, 조합설립 요건 등 사업 전반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필요성이 커진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면담과 실무협의체,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LTV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은 정비사업 착공 일정과 직결된다. 부족분을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사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면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이 비율이 30%다. 서울시는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재개발과 재건축 간 부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통합심의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등 주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이 1회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준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다시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용적률, 조합 절차,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5 13:48:25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시흥1구역 방문…"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각종 인허가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급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금천구 시흥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과 기금융자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사업지 내 노후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둘러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천 시흥1구역은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이주와 착공 절차를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서울 외곽과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부 역시 이런 부분을 의식해 기금융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수단”이라며 “이주와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LH를 향해서도 사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금융자 신청과 사업관리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6:59:01
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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