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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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