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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6-30 13:46:20
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7:00:31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02-12 18:11:40
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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