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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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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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전환…장기전세 21만호로 확대
[경제일보] 서울시가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직·주·락(職·住·樂)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세권 전역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 개발의 축이 한층 넓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주거 의무 비율과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추가 개발 대상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역세권 인정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장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했다. 사전 검토와 계획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환승역 일대는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다. 역과 역 사이 공간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해 청년 주거와 창업, 상업 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환승역 중심 35곳, 간선도로 중심 60곳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완화 항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너지 효율과 녹색 건축 등 공공성 요소를 반영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시 개발 축이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참여 수준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5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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